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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개념 및 차이

냥테일 2023. 4. 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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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청약신청을 하시는데요, 오늘 주택청약을 만들 때

알게 되는 공공과 민영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평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읍,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

해당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저렴한 분양가와 민영주택과는 다르게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와 납입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 무주택조건 

= 세대주 세대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2. 해당지역 거주 조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넣으려는 주택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일 경우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3. 청약통장

= 투기과열지구나 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이어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은 수도권(1년, 납입 횟수 12회), 수도권 외(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4. 당첨이력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본인 포함 세대원 전부 5년 전에 주택청약당첨된 

이력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2. 민영주택

국민주택과 다른 사업주체가 있는데 민간 건설 업체와

국가, 지자체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푸르지오, 자이, 힐스테이트 같은 건설사들이 만들어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에 비해 전영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지역, 면적에 따라 청약을 할 때 예치금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과는 반대로 많은 분양가가 높은 편이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청약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 무주택 및 1 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 해당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혹은 1 주택 소유자, 세대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2. 거주조건

=청약 신청을 한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과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약 가입기간과 예치금액

= 국민주택과 다르게 횟수보단 기간과 예치금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에서는 가입기간이 2년이상 이어야 하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4. 당첨이력

=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추가로 민영주택의 당첨자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추첨제는 말 그대로 1순위 안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약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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