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적법한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한 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
비용이 3만원 초과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미수취할 경우 거래금액의 2%인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3만원 초과 거래여도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경비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두어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기타 증명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대상
1. 농.어민과의 거래 (법인제외)
= 대부분 소득세 과세미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민으로 부터 재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농,어민의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3.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과 거래, 국외거래를 한경우
= 이런 분들은 적격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현지 영수증
(송금증, 기타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4.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제자와 거래한 경우
= 신용카드 가맹점이 등록되지않은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면제됩니다.
5.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과의 거래한 경우 (수익사업 관련 부분제외)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됩니다.
6. 방송 용역 및 통신요금
방송 용역 및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 통신역무를 제공 받은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7. 사업소득 원천징수 거래
=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8. 사업의 양도
= 부가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안은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9. 운송용역,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 연체이자
=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계약 등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11. 유료도로 통행료 및 입장권, 승차원, 승선권 등
=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 부터 입장권, 승차권 등을
구입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12.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비용이 인정되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제공받는 부동산 임대용역
= 인대인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체줄해야하는데 관리비 또한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 임가공용역(법인과의 거래제외)
◾ 간이과세자로부터 제공받는 운송용역 (택시운송용역 제외)
=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간이과세자로부터 제공받는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부동산중개수수료
◾ 복권판매수수료
◾ 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
= 구입하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영수증을 보관하고,
송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특례대상이 됩니다.
◾우편주문판매
=우체국의 우편송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영업권, 산업재산권 등 (법인제외)
= 개인사업자가 산업재산권, 영업권, 상표권 등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세법은 역시 어렵네요.....
만약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답글로 알려주시기바랍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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