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라면 한번씩 들어보았을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23년 6월로 확정이 되면서 조건, 신청 방법, 기간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개념과 알아야할 점들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19세 ~ 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돋기위한 정책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을 지원하여
5년 만기로 목돈을 만들어주는데요,
가입자들은 주식형 / 채권형 / 예금형의 3가지 운영형태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3년 6월 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신청
◾ 나이 :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 개인소득 : 연 6천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무직상태는 신청 불가)
◾ 기준 중위소득 : 180% 이하
(개인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기준도 충족해야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80%인지 미리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 중위소득 확인하기.
◾ 월 납입액 : 개인 소득에 따라 최소 40만원 ~ 70만원
◾ 정부 지원금 : 청년 소득구간에 따라 3 ~ 6% + 은행이자
◾ 이자소득세 : 15.4% 비과세
* 가입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고, 감면세액이 추징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정부기여금
= 연소득에 따라 금액별로 상이한 월 납입금
예시 )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 저축 +
6%의 기여금 매칭율 2만 4천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500만원 가입자는 매달 70만원 저축하여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 및 중복 가입
◾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최대 6년)
◾ 저소득층은 은행의 우대금리 혜택 중복 가능
◾ 변동금리시 금리구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
◾ 3년 초과하는 고정금리 상품은 은행권과 금융위와 협의 중
◾ 특별요건시 중도해지시에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가능
◾ 청년내일저축과 중복가입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능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능
◾ 직적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불가능
* 특별요건 시 중도 해지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혹은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재난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최초로 주택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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