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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 종전근무지, 중도입사자, 퇴사자

냥테일 2023. 2.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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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매월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때 매월 소득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다른 사람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로 소득이 발생하는 기관, 회사에서 근로에 대한 급여,

입금을 지급할 때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세금을 얼만큼 납부했는지 나타태는 문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 시 경력이나 전 직장이나 종전 근무지 연봉을 입증하는

문서로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쓰임새는 은행대출 혹은 연말정산 입니다.

 

은행대출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득증명을 위해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 당해 연도 중도 퇴사를 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클릭

 

 

 

2.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3. 해당 귀속년도의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

 

 

간단하죠?! 하지만 대출 같은 경우는 회사 직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회사에 직접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셔야합니다.

 

 

🔥 잠깐!! 🔥 

연말정산을 위해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셔야 할때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최씨는 A회사에서 2022년 5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달인 5월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게되는데

이를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A회사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가 다음해 3월까지이기에

2021년도 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하나

2022년도 분에 대해서는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최씨가 22년 5월에 퇴사를 하고 6월에 이직을 하였다면, 22년도 5월까지의 지급명세서는

아직 신고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A회사에 직접 요청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근무지에서 답변이 없다! 못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뒤 3월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있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정정신고를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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