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것이 퇴직연금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게되면 퇴직연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다보니 퇴직연금종류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퇴직금 :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
퇴직연금 :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때 퇴직금은 회사에서 관리하여 퇴사를 하게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약화 혹은 다양한 문제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기여형 DC (근로자책임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2분의 1)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때문에
파산위험 혹은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합니다.
예시) 연간 임금총액 21.600.000원 나누기 12 = 1.800.000원
1.800.000원에서 나누기 12 = 150.000원
15만원이 적립되는 금액입니다.
받게될 퇴직연금은 회사적립분 + 운용손익 =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자금 운용 상품을 선택하고 그 책임 또한 함께 지게되는데,
운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추가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확정급여형 DB (회사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금의 운용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 혹은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 마지막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입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예시)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 급여가 500만원, 근속연수가 10년인 경우
500만원 X 10년 = 50.000.000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DB형은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 지 회사가 직접 선택하고 그 책임도 회사가 지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하기 힘들고, 퇴사 직전의 임금으로
금액을 산출하니 연봉 인상률이 높은 곳에 적합한 아이템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개인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퇴직연금을 수령할 통장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IRP계좌 개설 후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직장인 외에 지역 연금 가입자,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하여
퇴직급여가 발생되었을때 바로 사용하지않고 은퇴할때까지 관리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게자 가능하며, 높은 이자소득세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로 대체가
가능하여 저율과세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도 노후에 도움이 되는 자금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보다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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