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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냥테일 2022. 12. 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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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여 적었지만

글쓴이가 이해할려고 적은 글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땐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1년간 사용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총 근로소득에서 25% 이상을 사용하면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체크카드,현금별 공제율이 달라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 30%

만약 총 급여액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넘게 사용해야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모두 포함되니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소득세 세율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으로 쓴 금액

 

 

예시1) 총 급여액 1000만원 / 총 500만원 소비(신용카드 사용액 500만원 사용)

1000만원 X 25% = 250만원 / 사용액이 500만원인 경우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250만원이 공제 대상금액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즉 250만원 X 15% = 375.000원이 공제 금액이 됩니다.

 

예시2) 총 급여액 4000만원 / 총 2000만원 소비

(신용카드 사용액 1400만원 / 현금, 체크카드 사용액 각각 300만원 사용) 

총 급여액 4000만원 X 25% = 1000만원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사용액이 1400만원인경우 소득 25% 초과한

1000만원의 나머지금액 400만원이 공제 대상금액 

◾ 신용카드 400만원 X  15% = 600.000만원

◾ 현금사용액 300 X 30% = 900.000만원

◾ 체크카드사용액 300 X 30% = 900.000만원

2.400.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항목

 

✔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해당

형제자매 해당되지않음

 

 

✔ 소득공제 제외 대상

자동차 구입비, 국외사용액,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관리비, 세금

공과금, 현금 인출액, 월세, 도로 통행료 등

 

 

✔ 소득공제 포함 대상

중고차 구입비의 10%, 월세 세액공제 미적용분 월세,

초 중 고 사설 학원비 등

 

 

홈택스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그래도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정확한 계산을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연말이라고 계산을 통해 알아볼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알아야할 점들이 많다는 걸 느끼네요ㅜㅜ

 

그래도 신용카드와 체크 및 현금을 잘 사용하여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사용보단 저축이 더 좋겠죠...ㅎㅎ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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