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개설한 후 법인 통장 개설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꼭 필요한 내용인거 같아
글을 적어봅니다!🥰🥰
법인통장인 만큼 까다롭고 준비할 서류가 많은데요! 법인통장개설시 당황하지말고
필요한 서류지참하여 잘해결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법인통장개설 #서류준비
✔✔ 통장개설 시 준비서류 및 은행 방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가능하니 원본말고 사본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쉽게 인터넷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두등본은 주소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서류입니다.
모든 서류는 마스킹 처이 없이 주민번호 뒷자리 까지나와야하며
등기부는 말소사항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두개가 있는데 꼭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로 발급하시고 인터넷발급 혹은 등기소에 방문해서 무인발급을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등기소 방문시에는 법인인감카드 꼭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들고가셔야하는데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꼭 방문하셔서 무인발급기에서 직접 발급 받아야합니다.
3개월이내 발급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날짜로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준비하시기바랍니다.
◾ 법인인감도장
만약 사용인감으로 쓰실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도 함께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 정관 또는 주주명부
설립된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준비하시면되는데
주주명부는 생략 가능한 은행도 있으니, 은행에 전화해서 구비하시면 됩니다.
◾ 대표이사 신분증 혹은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서류 첨부(위임장, 신분증)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실제 사업장을 얻어서 진행하는 진짜 법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은행에 따라 재무제표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면됩니다.
※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통장 개설은 한달에 한번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개설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여 문제없이 만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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