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청약신청을 하시는데요, 오늘 주택청약을 만들 때 알게 되는 공공과 민영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평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읍,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 해당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저렴한 분양가와 민영주택과는 다르게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와 납입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 무주택조건 = 세대주 세대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2. 해당지역 거주 조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넣으려는 주택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투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