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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및 등기부등본

냥테일 2022. 11. 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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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전세사기 혹은 계약이 잘못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지않고 방지할 수 있을까요?

 

 

 

✔ 직접 확인하기

가능하면 매물을 올린 부동산이 정식으로 운영하는 곳인지 확인하고

누수, 결로, 곰팡이, 수압, 보일러작동, 도배나 장판 등 이런 상태도 직접 눈으로 꼼꼼히 확인해보아야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의 교통편이나 마트 같은 편의시설 같은 부분도 따져볼 수 있겠죠?

 

 

 

 

✔ 가계약금은 신중하게!

만약 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 더 좋은 집을 발견했다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넣으시길바랍니다. (구두로 합의하여 입금하였다해도 계약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계약금을 넣으시고 더 좋은 집을 발견하셨는데 이미 입금된 상태라 돌려받지 못했었죠ㅎㅎ

그리고 계약하시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한번에 내지말고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지급하시게 좋습니다.

계약하고 입주하기까지의 기간이 있을때 압류, 경매 등 어떤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 등기부등본 확인 및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점이 바로 서류확인인데요,

등기부서류를 통해 소유자의 정보, 압류 여부, 가처분, 가등기 여부 등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하여 등기부 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의 관계,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  특약 사항 넣기

특약 사항은 전세계약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협의내용을 적는 곳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요구조건이 있으면 집주인과의 합의 후 넣으시고 분쟁의 소지가 될만한 

모든 것은 기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잔금을 치룬 후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세입자가 주택의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란게 생겨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전 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살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제 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피해 발생 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 우선변제권 " 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사항

◾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주인과 계약자가 동일

신분증의 민증번호와 등기부상의 민증 번호 및 얼굴 원본 대조 필수

 

◾ 근저당권확인 금액 및 근저당일자

전세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다 날짜가 앞서 있으면 경매에 넘어갈 시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전세금을 못받을 수 있으니 확인필수

 

등기부등본은 계전 전날 한번 더 새로 뽑기

하루 사이 잡힌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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