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어떤 과세유형일까?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고
사업의 특성및 업종에 따라 과세유형을 선택해야합니다.
✔부가가시체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사업적인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연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고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했을 경우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 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며 연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으며,
매입세액을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이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 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차이
◾ 일반과세자
매출액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계산 된 차액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액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업종 별 부가가치육에 따라 1.5% ~ 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매입이 있는 경우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액을 환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준금액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계산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 부가가치세 과세 및 신고,납부 기간
사업이 처음이신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간이로 시작하여 매출이 증가하면 일반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는 간이과세자를, 사업자 대상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거나 투자 및 비용이
큰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볼 수가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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