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적법한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한 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 비용이 3만원 초과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미수취할 경우 거래금액의 2%인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3만원 초과 거래여도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경비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두어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기타 증명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대상 1. 농.어민과의 거래 (법인제외) = 대부분 소득세 과세미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민으로 부터 재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