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신청할때 공급유형은?

내집마련의 꿈, 저는 그 첫걸음과 경험이 청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만들고 청약신청을 하죠!
하지만 그 전에 나에게 맞는 유형을 알아보고 청약신청을 하는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아파트 청약 = 공급유형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아파트 공급유형
주택 공급 유형은 아파트, 민간사전청약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이렇게 총 4가지인데
여기서 신청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공급유형은 먼저 특별공급을 우선 신청을 받은 후 그 다음 일반 1순위 2순위와
무순위 및 취소 후에 다시 분양하는 순서로 5개의 유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5개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공급
정책상 배려가 필요한 분들 중 내집(무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들로는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구와 3명 이상의 다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국가 유공자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특별공급유형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1세대당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순위
특별공급 이후로 신청하는 유형으로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개설기간, 납입금액 총 3가지
기본적인 청약신청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순위는 투과 지역과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민영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점수 책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고
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3. 2순위
특별공급과 1순위의 청약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미달이 되는 경우 진행됩니다.
2순위는 자격은 별도로 필요하지않고 청약통장만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무순위
2순위까지의 접수에서 부적격 당첨이나 미분양 혹은 미계약이 발생한 경우
진행하게 되는데요, 청약통장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취소 후 재공급
청약 후 당첨이 되어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불법 전매 등이 드러나 계약이 취소되어
재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대하여 재청약을 받게되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에(계약 취소 주택)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공급 유형을 알아보면서 청약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