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정리 알아보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직장인분들이라면 꼭 해야하는 일입니다. 쏠쏠한 수익을 주기도 하는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것일까요?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를 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납세자들의 세금을 줄여줍니다.
예시) 건강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국민연금 보험료, 주택자금 등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더 인하를 하여 세금을 직접 빼주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보다 더 큰 혜택입니다.
예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연말정산 신청 방법
1. 연말정산 정보 확인하기
*국세청 혹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하시면됩니다.
2. 소득 / 세액공제 증빙 서류 수집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네이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입력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를 누르시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 등의
인증을 거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증빙서류 및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진행방식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4. 회사로 부터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환급
* 위의 과정이 끝나면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세액을 납부해야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돌려받거나 내야할까요?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 - 이미 낸 세금 = 차감징수세액이기 때문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이고, 플러스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란
종합소득 산출액에서 당해 세액공제를 하고 또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때 징수해야 할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 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으신 분들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자료확인기간 : 2023년 1월 15일 ~ 2023년 2월 15일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세액계산 :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23년 3월 10일
연말정산 결과 확인 : 23년 3월 이후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여 저두 13월의 월급!
받아볼수 있으면 좋겠네요....